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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감사를 사임하면 바로 특수관계가 아닌건가요?
2014-07-09 16:58
작성자 : 권혁기
조회 : 112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예성 구로지사의 권혁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1항의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문제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수하거나 양도한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한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감사라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법령정보 --> 국세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