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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부가세확정신고자료
2013-01-12 11: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44
첨부파일 : 1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예성 구로지사의 권혁기 세무사입니다.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번창하세요!

2012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 기한이 2013년 1월 25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거나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