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료실
2012년 부가세확정신고자료
2013-01-12 11:09
- 2012년 부가세확정신고.hwp (27KB) (110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예성 구로지사의 권혁기 세무사입니다.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번창하세요!
2012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 기한이 2013년 1월 25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거나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