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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있는 건설회사 업역규제 폐지,등록기준 정비 외 국토교통부 공문!!!!
2018-11-28 17:27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pdf (849KB) (50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예성 구로지사의 권혁기 세무사 입니다.
2018년 11월 7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동안 종합면허와 전문면허로 구분되어 있는 면허있는 건설회사의 경우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상호공사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 전면 폐지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면허 있는 건설회사는 실질자본금 요건을 매년 충족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