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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6월 건설업 등록기준 변경요약!!!
2019-06-19 16:5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23
첨부파일 : 2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예성 구로지사의 권혁기 세무사입니다.
2019년 6월 1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종합면허 또는 전문면허 있는 건설회사의 기준자본금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담보 또는 예치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