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료실
19년 6월 건설업 등록기준 변경요약!!!
2019-06-19 16:55
- 건설업등록기준변경요약(19년6월).pdf (53KB) (618)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19년6월).PDF (800KB) (41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예성 구로지사의 권혁기 세무사입니다.
2019년 6월 1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종합면허 또는 전문면허 있는 건설회사의 기준자본금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담보 또는 예치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세무법인 예성 구로지사의 권혁기 세무사입니다.
2019년 6월 1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종합면허 또는 전문면허 있는 건설회사의 기준자본금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담보 또는 예치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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