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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12-10-23 21:36
작성자 : 김지희
조회 : 90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때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해 개정 전의 경우와 개정 후의 경우를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세무사님께 전화로 문의하면 편안하고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