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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12-10-24 10:1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예성 구로지사의 권혁기 세무사입니다.
이번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부진자(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기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수출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예정고지서 발부대상도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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